건설기계(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검사종류 | 내용 | 검사주기 |
|---|---|---|
| 신규등록검사 |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최초 1회만 실시 |
|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으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
6개월마다 또는 이동 설치 시마다 실시 |
| 구조변경검사 |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 사유 발생 시 실시 |
|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사유 발생 시 실시 |
| 연식검사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안전성검사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
10년 이상 경과: 1회 15년 이상 경과: 매 2년 마다 |
| 정밀진단 | 내구연한(20년)이 초과한 타워크레인 | 3년마다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에 따라 산출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 규격 | 수수료 |
|---|---|
| 정격하중 2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160,000원 |
|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정격하중 200톤 | 1대에 대하여 286,000원 |
| 정격하중 200톤 초과 | 1대에 대하여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 검사종류 | 신청인 구비서류 |
|---|---|
| 신규등록검사 |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안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정기검사 |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 포함) - 안전성 검토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비파괴검사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기타 검사대행자가 요구한 자료 |
| 수시검사 | -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 구조변경검사 |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 42조(벌칙)
| 위반행위 | 벌칙 | 위반행위 | 법 조항 |
|---|---|---|---|
| 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3항 제6호 |
|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