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


타워크레인 검사를 통해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개요

건설기계(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검사종류 및 유효기간

검사종류 내용 검사주기
신규등록검사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최초 1회만 실시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으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6개월마다 또는 이동 설치 시마다 실시
구조변경검사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사유 발생 시 실시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사유 발생 시 실시
연식검사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안전성검사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10년 이상 경과: 1회
15년 이상 경과: 매 2년 마다
정밀진단 내구연한(20년)이 초과한 타워크레인 3년마다 실시

타워크레인 검사 처리절차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수수료에 따라 산출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규격 수수료
정격하중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60,000원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정격하중 200톤 1대에 대하여 286,000원
정격하중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타워크레인 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검사종류 신청인 구비서류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안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 포함)
- 안전성 검토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비파괴검사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기타 검사대행자가 요구한 자료
수시검사 -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구조변경검사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42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위반행위 법 조항
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 제6호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