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침하 검사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안전성과 작동성을 확보하고 저장설비 주위에서의 위해요소 발생을 방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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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및 제22조의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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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기준 KG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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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FP1112025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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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FP1122025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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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FP2112025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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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FP2162025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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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FU1112025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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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100㎥, 액화가스는 1톤 미만인 저장탱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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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 저장탱크(계단·사다리·배관 등의 부속품을 포함)의 침하상태 측정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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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탱크 현황, 설치 위치 및 주변 지반상태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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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크(bench mark:수준점)나 가벤치마크(100톤 이하 제외)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기준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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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저장탱크의 레벨차를 관측하기 쉬운 곳에 레벨측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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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측정점과 벤치마크 또는 가벤치마크와의 레벨차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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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침하에 따른 기울기가 최대로 되는 기초면 또는 밑판에 2점을 정하고 그 2점간의 레벨차 및 그 2점간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침하량(h/ℓ)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