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No.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수행여부 |
|---|---|---|---|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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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2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o |
| 3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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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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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5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제외 대상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제외 대상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제외 대상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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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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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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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 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x |
|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x |
| 10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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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대상 기계·기구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및 제171조(벌칙)
| 위반행위 | 벌칙 |
|---|---|
| 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신고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