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통하여 현장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개요

중·소규모 현장의 추락, 낙하, 비래, 붕괴, 감전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하여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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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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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지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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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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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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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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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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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공사(제주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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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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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 기술지도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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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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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담당자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80회 기술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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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 8회마다 1회이상 안전기술사 또는 안전 지도사가 방문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