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안전컨설팅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개요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율 안전보건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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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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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자율 안전컨설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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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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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전년도 산업예방 실적 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전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 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대규모 건설 현장


자율 안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자율 안전컨설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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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기관과 1년이상 컨설팅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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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에 따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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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노동부 지방청에 제출


자율 안전컨설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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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