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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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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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 컨설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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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시 위험성평가 실시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무내용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