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개요

현장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및 현장의 공종별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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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건설안전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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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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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붕괴,폭발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건설안전진단 내용

  • 0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0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0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0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0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0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부적성

  • 0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업무 수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