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계획·설계·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인 산업재해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요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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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