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범위 및 처벌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대책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 건설용 리프트 설치·인상·해체작업
- 대형 건설기계(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등) 설치·해체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