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결함유무를 확인합니다.



개요

건설기계 및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결함유무를 손상없이 검사하여 현장에 반입되는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파괴검사 실시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비파괴검사 종류

-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Liquid Penetrant Testing)

비파괴검사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는 건설기계 외 강구조물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비파괴검사 수행범위

  • 제품 검정 업무 : 원자재, 배관자재, 철구조물, 용접부 등
  • 가동 중 검사 :
    - 설비 및 제품의 유지보수 점검
    - 결함에 따른 재해의 잠재적 위험성평가
    - 설비에 대한 수명진단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평가
    -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안전성평가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평가
  • 호이스트 지그 비파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