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 근거 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 (별표 3의 5) |
| 설치 대상 | - 보일러 |
- 압력용기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 - 배관 -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고압가스 제조시설 | -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저장식 자동차 충전시설 | - 열사용 기자재 (압력용기, 보일러) |
| 작동 시험 주기 |
- 매년 1회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일럿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
- 매년 1회 이상 (압축기 최종 단에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 |
- 4년에 1회 이상 |
- 보일러: 매년 1회 이상 - 압력용기: 2년마다 1회 이상 |
저장탱크의 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