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분출시험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개요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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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261조(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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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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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

안전밸브 설치대상 및 검사주기 기준 관련법령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 (별표 3의 5)
설치 대상 - 보일러 - 압력용기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
- 배관
-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고압가스 제조시설 -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저장식 자동차 충전시설 - 열사용 기자재 (압력용기, 보일러)
작동 시험 주기 - 매년 1회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일럿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압축기 최종 단에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
- 4년에 1회 이상 - 보일러: 매년 1회 이상
- 압력용기: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분출시험 기계

고압 및 수소충전소 테스트에 적합한 고성능 기계 고압 및 수소충전소 테스트에 적합한 고성능 기계 모바일버전

안전밸브 분출시험 과정

테스트결과를 그래프로 즉시 도출 테스트결과를 그래프로 즉시 도출

부등침하 검사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안전성과 작동성을 확보하고 저장설비 주위에서의 위해요소 발생을 방지



개요

저장탱크의 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


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및 제22조의2(상세기준) 
상세기준 KGS Code
- KGS FP1112025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 KGS FP1122025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 KGS FP2112025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 KGS FP2162025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1112025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대상 및 주기

대상 : 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는 100㎥, 액화가스는 1톤 미만인 저장탱크는 제외)
주기 : 저장탱크(계단·사다리·배관 등의 부속품을 포함)의 침하상태 측정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검사과정

저장탱크 현황, 설치 위치 및 주변 지반상태 등 파악
벤치마크(bench mark:수준점)나 가벤치마크(100톤 이하 제외)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기준점 설정
해당 저장탱크의 레벨차를 관측하기 쉬운 곳에 레벨측정기 설치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측정점과 벤치마크 또는 가벤치마크와의 레벨차를 측정
측정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침하에 따른 기울기가 최대로 되는 기초면 또는 밑판에 2점을 정하고 그 2점간의 레벨차 및 그 2점간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침하량(h/ℓ)을 계산

검사전경

고압 및 수소충전소 테스트에 적합한 고성능 기계 고압 및 수소충전소 테스트에 적합한 고성능 기계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