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