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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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대상업종 및 설비


컨설팅 수행 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