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개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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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 0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02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0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04

    터널의 건설등 공사

  • 05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0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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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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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수행 절차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