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의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