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반입 전 검사


건설장비 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요

건설기계의 현장 반입 이전에 육안검사, 계측검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기계의 결함 여부와 기능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


건설기계 안전성 검사 대상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항목

구분 검사항목
안전성검사 외관 및 구조부상태, 권상장치, 선회장치, 주행장치
안전 및 방호장치, 하중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비파괴시험 PIN류 : UT(초음파탐상시험)
용접부 : MT(자분탐상시험)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