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KCS)을 받는 제도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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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제외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제외대상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제외대상 -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제외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 |
구분 | 처리기간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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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15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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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개별 | 15일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 30일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
확인심사 | 2년에 1회 이상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심사종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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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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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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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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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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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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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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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제품심사 | ||||
크레인 | 천장,갠트리 | 10톤 미만 | 172,000 | 10톤 미만 | 66,000 |
50톤 미만 | 193,000 | 50톤 미만 | 71,000 | ||
100톤 미만 | 215,000 | 100톤 미만 | 75,000 | ||
100톤 이상 | 236,000 | 200톤 이하 | 79,000 | ||
500톤 이하 | 101,000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시마다 101,000원을 가산(최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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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지브,기타 | 50톤 미만 | 215,000 | 10톤 미만 | 101,000 | |
50톤 미만 | 107,000 | ||||
50톤 이상 | 280,000 | 100톤 이하 | 116,000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시마다 116,000원을 가산 (최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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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 129,000 | 5톤 미만 | 58,000 | ||
5톤 이상 | 62,000 | ||||
리프트 | 107,000 | 53,000 | |||
고소작업대 | 107,000 | 53,000 | |||
곤돌라 | 107,000 | 53,000 |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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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인증 | 가.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심사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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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인증의 변경 |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 ||||||||||||
3.안전인증서 발급 |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항, 제2항,제4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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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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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7호 | 300 | 300 | 300 |
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 | 5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