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산업안전검사

안전인증 대행

  •  
  •  > 사업안내
  •  > 산업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을 통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개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KCS)을 받는 제도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대상 및 적용범위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제외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제외대상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제외대상
-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제외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

안전인증 심사대상

구분 처리기간 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2년에 1회 이상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 신청 방법

심사종류 구비서류
예비심사
  1.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기능에 관한 자료
  2. 2. 제품설명서
  3.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서면심사
  1. 1. 안전인증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5.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6. 6.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7. 7.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8. 8.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사
  1. 1. 안전인증신청서
  2.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3.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7.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8.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9. 9.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심사 개별
  1. 1. 안전인증신청서
  2.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3.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4.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5.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별
  1. 1. 안전인증신청서
  2. 2.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3.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4. 4.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안전인증 처리절차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1. 대상별
안전인증대상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서면심사 제품심사
크레인 천장,갠트리 10톤 미만 172,000 10톤 미만 66,000
50톤 미만 193,000 50톤 미만 71,000
100톤 미만 215,000 100톤 미만 75,000
100톤 이상 236,000 200톤 이하 79,000
500톤 이하 101,000
500톤 초과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시마다
101,000원을 가산(최대 500,000원)
타워,지브,기타 50톤 미만 215,000 10톤 미만 101,000
50톤 미만 107,000
50톤 이상 280,000 100톤 이하 116,000
100톤 초과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시마다
116,000원을 가산 (최대 500,000원)
호이스트 129,000 5톤 미만 58,000
5톤 이상 62,000
리프트 107,000 53,000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곤돌라 107,000 53,000
2. 수수료 구분
구분 수수료
1.안전인증 가.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은 안전인증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임의안전인증 수수료는 표 2의 세부내역에 따라 책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를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다만,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심사일 수
구 분 1~2품목 3~5품목 6품목이상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2일
제품심사 1일 2일 3일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한다.
2.안전인증의 변경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3.안전인증서 발급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비고

  1.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항, 제2항,제4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7호 300 300 300
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 500 1000

문의하기

  • 사업장명 *
  • 사업장연락처 *
  • 문의자명 *
  • 소재지
  • 이메일 *
  • 휴대폰 *
    - -
  • 대상 수 (개/개소) *
  • 제목 *
  • 문의 내용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소재지, 이메일, 휴대폰, 대상 수 (개/개소), 제목, 문의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상담문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