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검사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점검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도모합니다.



개요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장비의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및 수행을 하게 될 경우 정기검사에서 면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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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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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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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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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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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7호 (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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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대상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 검사주기
· 프레스 · 전단기 · 압력용기 · 국소배기장치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곤돌라 · 크레인(이동식 제외)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이동식 크레인 · 이삿짐 운반용리프트 ·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안전검사 적용범위

    1. 프레스 /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제외 대상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

      제외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3.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제외 대상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4.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2kgf/㎠) 초과 시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

      제외 대상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5.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6. 국소 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① 디아니시딘과 그 염②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③ 베릴륨④ 벤조트리클로리드⑤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⑥ 석면⑦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⑧ 염화비닐⑨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⑩ 크롬광⑪ 크롬산 아연⑫ 황화니켈⑬ 휘발성 콜타르피치⑭ 2-브로모프로판⑮ 6가크롬 화합물⑯ 납 및 그 무기화합물⑰ 노말헥산⑱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⑲ 디메틸포름아미드⑳ 벤젠㉑ 이황화탄소㉒ 카드뮴 및 그 화합물㉓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㉔ 트 트리클로로에틸렌㉕ 포름알데히드㉖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㉗ 곡물분진㉘ 망간㉙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㉚ 무수프탈산㉛ 브롬화메틸㉜ 수은㉝ 스티렌㉞ 시클로헥사논㉟ 아닐린㊱ 아세토니트릴㊲ 아연(산화아연)㊳ 아크릴로니트릴㊴ 아크릴아미드㊵ 알루미늄㊶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㊷ 용접흄㊸ 유리규산㊹ 코발트㊺ 크롬㊻ 탈크(활석)㊼ 톨루엔㊽ 황산알루미늄㊾ 황화수소


      제외 대상
    •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7.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제외 대상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8.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제외 대상
    •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9.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제외 대상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10.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외 대상
    • 테일 리프트(tail lift)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11.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제외 대상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12.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제외 대상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진행과정



자율안전검사 수행 FLOW CHART


자율검사 위탁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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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서 위탁검사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법정 안전검사와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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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품의 경우 사용중지로 인한 공정설비 가동중단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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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검사수행에 따라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문제점 지적, 개선방향, 향후 운영방안 등의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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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지속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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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검사 지도 및 편의제공
(위험기계 체계적 관리로 안전관리자 업무부담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