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장비의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및 수행을 하게 될 경우 정기검사에서 면제.
| 안전검사 대상 | 검사주기 |
|---|---|
| · 프레스 · 전단기 · 압력용기 · 국소배기장치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 · 곤돌라 · 크레인(이동식 제외)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제외)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 · 이동식 크레인 · 이삿짐 운반용리프트 ·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① 디아니시딘과 그 염②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③ 베릴륨④ 벤조트리클로리드⑤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⑥ 석면⑦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⑧ 염화비닐⑨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⑩ 크롬광⑪ 크롬산 아연⑫ 황화니켈⑬ 휘발성 콜타르피치⑭ 2-브로모프로판⑮ 6가크롬 화합물⑯ 납 및 그 무기화합물⑰ 노말헥산⑱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⑲ 디메틸포름아미드⑳ 벤젠㉑ 이황화탄소㉒ 카드뮴 및 그 화합물㉓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㉔ 트 트리클로로에틸렌㉕ 포름알데히드㉖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㉗ 곡물분진㉘ 망간㉙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㉚ 무수프탈산㉛ 브롬화메틸㉜ 수은㉝ 스티렌㉞ 시클로헥사논㉟ 아닐린㊱ 아세토니트릴㊲ 아연(산화아연)㊳ 아크릴로니트릴㊴ 아크릴아미드㊵ 알루미늄㊶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㊷ 용접흄㊸ 유리규산㊹ 코발트㊺ 크롬㊻ 탈크(활석)㊼ 톨루엔㊽ 황산알루미늄㊾ 황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