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여 적재량의 증가와 같은 불법개조 및 유지보수(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성능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등록된 건설기계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공증행위로 건설기계 소유주의 재산가치를 보전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
| 구분 | 검사항목 |
|---|---|
| 안전성검사 | 외관 및 구조부상태, 권상장치, 선회장치, 주행장치 안전 및 방호장치, 하중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
| 비파괴시험 | PIN류 : UT(초음파탐상시험) 용접부 : MT(자분탐상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