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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0.07.31) 및 시행 알림
(주)코리아종합안전 조회수:770 106.245.226.99
2020-08-27 16:34:5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일 : 2020.07.31.

시행일 :  부칙 참조(아래)

 

부칙

1(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111조의2, 117조의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

2. 112조의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

3. 139조의2, 143조의3, 별표 6및 별표 6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

2(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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