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일 : 2020.07.31.
시행일 : 부칙 참조(아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1조의2, 제117조의2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139조의2, 제143조의3,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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