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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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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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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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구분 | 기존 | 변경 후(‵13.3.1부터 시행) | ||
|---|---|---|---|---|
| 위험기계·기구 |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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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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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장치 |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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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 | ① ~ ⑧ 기존과 같음 |
| 보호구 |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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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① ~ ③ 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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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별 적용범위
| 번호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 2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 3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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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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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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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
| 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 8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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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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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 11 | 기압조절실 (chamber) |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
방호장치
| 번호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 1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 2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 3 | 롤러기 급정지장치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 4 |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 5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
| 6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 7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
| 8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
보호구
| 번호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
| 1 |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 2 |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 3 | 보안면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 4 | 잠수기 | 물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기구로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재래식 헬멧 나. 레저용 다. 후카(hookah) |
신고의 면제
- 1)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절차
- 1)
- 처리기한 : 15일
- 2)
-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신고수리기관 연락처 [첨부3] 참조
신고제출서류
- 1)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2)
- 제품의 설명서.
- 3)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인시험기관이란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 2)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 1)
- 표시

- 2)
- 표시방법
①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