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9조),시행규칙, 안전진단관련 법규
| 구분 | 대상 및 종류 | 주기 |
|---|---|---|
|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 1회/년 이상 |
| 특별 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 필요시 |
| 정밀 안전진단 |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1회/2년 이상 |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요
코리아종합안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까지 연구·실험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매년 정부출현 연구원 및 기업 연구원, 대학교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실험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인 기계안전 및 전기, 소방, 화공, 가스, 산업위생분야 등 최고의 전문가들로 연구실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기술자문과 연구·실험실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는 등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관련하여 연구·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실시자격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실시시기 | 비고 |
|---|---|---|
|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 시작하기 전 매일1회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참고 |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실시 | |
| 특별안전점검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時 |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관련하여 안전점검 실시 후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을 행하는 연구·실험실은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실시시기 및 대상, 실시자격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실시시기 | 실시대상 |
|---|---|---|
|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험실 |
2년마다 1회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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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령]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험실 |
정밀안전진단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