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관련법규
관련법규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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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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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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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30조
- 1)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안전·보건진단 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3)
-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안전진단 거부 또는 기피 할때 동법 제72조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일반개요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ㆍ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
사업대상
사전에 사업자의 유해ㆍ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1)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3)
-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진단분야
사업장에서 자율로 신청하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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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반검사(RBI) : 설비에 대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설비 검사방법 및 검사유효성을 제시하고
유지ㆍ관리(수명예측) 하기 위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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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FTA 등) :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진단
기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분야의 진단.
진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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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분야(화공, 기계, 전기, 소방등)별 점검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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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성 검토(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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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위주의 실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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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성능확인을 위한 측정 및 검사(필요시)
진단항목
| 분야 | 주요진단항목 |
|---|---|
| 기계안전 |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관리 |
| 화공안전 (소방점검) |
1. 유해, 위험공정/설비 안전성 평가(P&ID) |
| 전기안전 |
1. 수 배전설비 안전조치 |
진단반 구성
진단분야별 전문가(기술자 또는 특급 기술자) 참여.
진단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진단절차
목적
사업장내 주요 위험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상 잠재된 제반 문제점을 토출하고, 그에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등에 대한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진단대상 및 범위
| 구 분 | 범 위 |
|---|---|
사업장(제조업체) |
종합 안전진단 |
유해위험공정/설비 |
공정/설비 안전성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