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①항 ~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⑤항 ~ ⑧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항 ~ ⑥항 2. 벌칙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사유
발생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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